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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19고단2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5:2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운송한 화물을 E 2.9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역한 후 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양쪽 포크에 균형 있게 적재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양쪽 포크에 화물이 균형 있게 적재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하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잡게 하였고, 이어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지게차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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