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5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화물 적재지에서, D 측의 의뢰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39세)이 화물차로 운반해온 쇠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쇠파이프 묶음 아랫면에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쇠파이프 묶음이 서로 밀착된 채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 쇠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쇠파이프 묶음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쇠파이프 묶음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면 쇠파이프 묶음이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쇠파이프 묶음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 작업을 하는 지게차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작업 현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하역 작업을 진행하였고, 지게차로 쇠파이프 묶음을 들어 올리다가 다른 쇠파이프 묶음에 충격이 전달됨으로써 쇠파이프 묶음이 굴러 떨어져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화물차 사진, 지게차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