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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5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신을 술집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따라 들어와 “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경찰이 이래서 되느냐,

112 신고를 받고 왔으면 나를 체포 해 라, 니들은 술집의 개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는 등 약 4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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