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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술집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과는 피해자가 그 술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5. 새벽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H과 H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이에 H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위 술집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병원까지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택시 안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뽀뽀나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택시를 세워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 나랑 오늘 자자, 술 더 먹자, 우리집 가자, 나 너랑 자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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