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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운영의 PC대여업체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015, 15인치 맥북프로' 컴퓨터 1대를 대여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8. 7. 17.까지 위 컴퓨터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기임대계약서, 미수내역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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