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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공구 대여업자들로부터 수시로 건설공구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대여업자들이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 확인절차 없이 건설공구를 임대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여업자들로부터 임대명목으로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구를 임대하여 주면 사용하고, 기계를 반납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부받은 건설공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파트너사의 K1260 엔진커팅기 1대(이화 16인치 날 포함) 시가 1,960,000원 상당과 히다치사의 65해머드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8,66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구를 임대하여 주면 사용하고, 기계를 반납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부받은 건설공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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