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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9 2014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1: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통영다찌’ 앞 노상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농협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7:3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약속실비’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연달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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