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9 2014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1: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통영다찌’ 앞 노상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농협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7:3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약속실비’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연달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