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4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부터 20:2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