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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8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8. 02:35경 경기 용인시 청덕동 5-4 우성프라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십새끼들아, 니들이 먼데 음주측정을 하냐, 니네는 내가 끝까지 가서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깨문 다음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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