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3 2020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20경 정읍시 B, 정읍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상황), 음주측정거부사진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자 순찰 중이던 순찰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정지시켜 확인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측정까지 거부하였다.

적발 경위, 범행 전력,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