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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5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정456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2. 8. 31.부터 2013. 3. 29.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나요.”라고 묻자, “저는 2010. 7. 7.부터 2011. 4.까지 피고인과 직장 동료였을 뿐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말기 암 환자였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묻거나 피고인이 질병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게 연락하면 문자를 주고받는 식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위 사진의 배경은 변산반도 채석강으로 보이는데,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채석강에 놀러간 적은 없나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위 사진도 병원에서 대천으로 직원 야유회를 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였고, 변산반도 채석강에 함께 놀러간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D병원에서 근무하던 2012. 1. ~ 2012. 2.경 D병원 직원들이 증인과 병원 이사장 E 간에 관계를 의심하면서 증인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지요. 이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병원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바 있지요.”라고 묻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변호인이 “증인이 피고인에게 ‘내 삼층, 간호팀장인데, 내가 이사장을 꼬셔서. 이사장이 내편만 든다구. 별의별상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맞나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조차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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