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내 도로 상에서, B 재규어 XF 승용차의 후면 등록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여 그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