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1. 1. 초순경 피해자 G, H, I, J, K와 사이에 피고인 53%, G 28%, H 10%, I 7%, J 7%, K 7% 동업자들의 이름 및 그 지분 비율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기로 보인다.
의 비율대로 공동으로 돈을 투자 하여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수육 국밥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영업을 맡고 매월 1회 정산을 하여 피해자들과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고, 지분 매각 시 전체 지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투자비용 7억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동업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업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동업자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며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식당 운영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 경 위 ‘M’ 수육 국밥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급여를 50만 원 인상하기로 하고 위 식당 운영자금 가운데 2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당초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된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 합계 10,699,06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식당 처분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위 ‘M’ 수육 국밥 식당 매출이 저조하여 적자가 늘어나자 위 식당을 임의로 초기투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