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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19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2: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제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현장에 충돌한 경남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J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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