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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31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보도에서 정차 중이던 B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약 6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중 F으로부터 정차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어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시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F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소유자인 G을 피해자로 인정한다

(수사기록 101면). 소유의 H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06,5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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