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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13502
인테리어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5. 4. 23. 주식회사 C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서울 양천구 D에서 스터디카페 ‘E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고, 원고는 2015. 5. 11. 주식회사 C로부터 가맹본부로서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미지를 훼손하고 가맹계약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CLL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2. 16., 2017. 3. 8.과 2017. 3. 13. 세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7.경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3. 22.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피고의 스터디카페 영업지속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같은 곳에서 간판을 ‘E점’에서 ‘F’으로 바꾼 다음 스터디카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A」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가맹점의 표시) 가맹점명 E점 점포의 규모 264㎡(80평) 가맹점 소재지 서울 양천구 D 4층 가맹점사업자명 B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생략)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제4조(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 ① ‘을’은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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