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의 동업관계 원고와 A은 2013. 9. 11. 서귀포시 B 전 2,6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지분 각 1/2로 정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의 소유권은 A 명의로 하고 원고는 필요시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1) A은 2013. 9. 10.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A은 2013.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1843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5.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할로 인한 공동저당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1.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피고는 A으로부터 경매신청을 요구받고 2015.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