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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224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 원, 기간은 2015. 9. 18.부터 2017.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날 피고 명의의 D조합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E은행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49,934,970원을 2015. 9. 18.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 부분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아들 F과 교제 중이었는데 F은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면 F이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상당인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E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2015. 9. 14. 피고를 방문하여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차인 원고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을 피고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그리하여 E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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