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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빌딩’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위 건물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현장 실사를 나온 대출 평가사 E과 피해자 조합의 직원 F에게 “내 건물 103호에는 G이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2층에는 나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03호를 G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고, H 및 I와 위 건물 2층을 각각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6. 22. 위 건물 103호의 실제 임차보증금과 피고인이 진술한 임차보증금 간의 차액 6,500만 원 및 위 건물 2층 2세대의 임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출금 명목의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상가전세계약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회수조회표, 각 경매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임대차계약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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