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0:00 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4 층에 있는 외부 휴식공간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고기를 구워 술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 D( 남, 31세) 가 “ 고기 냄새와 연기가 나고, 소음이 심하다.
여기서 취사가 가능한 줄 알고 있냐
”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