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1994. 10. 4. 원고의 출연으로 자본금 510,000,000원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위 회사의 보통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하였고, 주권을 발행하기 이전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되돌려야 하는데, 피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세무기관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에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와의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한 것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