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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2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 제 1,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 2, 5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②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4 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취지와 해당 부분의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기재는 D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피해 자가 학교축제를 기획 진행하는 실무단에게 강제성을 띠며 참여를 독려하였고, 이에 실무 단이 반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소사실 제 4 항 부분 기재는 학교 축제 당시 부스 비 징수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무책임하게 대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각 적시함으로써 총학생회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축제 중 무대 위에 올라간 학생 1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응급실에 실려 간 학생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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