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1 2019고정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3:45경 동해시 B 상가 3층 소재 'C' 식당 입구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내판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