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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내용, 그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교부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4. 9. 24.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 보관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공소사실 기재 펜 션 부지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투자금으로 차용하고, 상환 기일인 2015. 4. 1.( 서로 합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1억 6,000만 원을 이익금으로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은 2015. 4. 1. 피해자에게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3억 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 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원금과 이익금이 보장된 것으로 믿고 위 3억 원의 지급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자로서 L 또는 농업회사법인 J(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에 투자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고 4억 6,000만 원의 상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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