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아래 항소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9. 자 편취 금 2,000만 원, 2016. 5. 12. 자 편취 금 4,000만 원의 소유자는 ‘P’ 이 아니라 그의 딸 ‘O’ 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금 액수는 4억 6,000만 원(= 2016. 4. 19. 자 2,000만 원 2016. 5. 3. 자 4,000만 원 2016. 7. 25. 자 4억 원) 이다.
따라서 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5. 9. 2,000만 원, 2016. 5. 12. 4,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 한다) 을 각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P, O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각 금원 편취의 피해자가 P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P이 피해자, O이 P의 진술 보조인으로서 ‘P 이 피고인들 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포함한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당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