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를 하도록 권유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상호 간 내부적으로 투자비율을 정하여 투자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단일한 범의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6천만 원을 기망할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므로 포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죄수와 이득 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사실은 화성시 I, J, K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매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7. 화 성시 소재 부동산에서 피해자 M, N, O에게 “6 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 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9,0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포괄 일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