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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노3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당시 4억 6,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4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 액은 위 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3억 5,000여만 원[= 미 화 699,819 달러( 한화 817,879,517원) - 위 4억 6,000만 원 ]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죄의 이득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기죄 피고인은 AI, AJ, AN를 알지 못하였고, 지원금( 리베이트) 및 휴대전화 요금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5,260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지원금과 사용요금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합계 100,814,717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합계 114,602,0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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