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4. 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같은 달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11. 2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0. 19:51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