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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174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채권내역 순번 1, 2, 4 대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본안 전 판단 [별지 채권내역 순번 1, 2, 4 대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채권내역 순번 1, 2, 4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1 대출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67773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11. 8. 확정된 사실, ②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2 대출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69311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11. 8. 확정된 사실, ③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4 대출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4990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11. 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4년 이상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순번 1, 2, 4 대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 채권내역 순번 3 대출] 갑제4호증의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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