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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1581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6, 7 대출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6, 7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갑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6 대출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39009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9. 11. 확정된 사실, ②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7 대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가소160203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4.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각 채권을 양수한 자인바,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5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1~5 대출원리금 합계 72,286,5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40,750,942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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