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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9660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삼성생명,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이유

1. 신한카드, 삼성생명,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신한카드, 삼성생명,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차46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2006. 2. 8.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2006. 2.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신한카드는 2011. 3. 16.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법원 2011타채2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삼성생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8448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여 2011. 5. 1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한화생명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192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2012. 9. 4.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2012. 9.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각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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