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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4753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3, 4, 5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3, 4, 5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3, 4, 5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3, 4, 5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1채권의 양도인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1차전911호),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3. 11.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3채권의 양도인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3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1가소16619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5. 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4채권의 양도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4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763호),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3. 11.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5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5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1차전1808호),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3. 15.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에 의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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