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순번 2 대출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1번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C이, 2번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B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6. 28. 서산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4. 주채무자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호증의 각 기재, 서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 순번 2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26282호로 위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0. 7. ‘피고 A는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에게 13,382,402원(갑제9호증의 거래내역 순번 5 기재 대출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가량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