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후 음주상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인 피고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와 같은 혐의를 공표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처벌 받게 할 목적이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상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피해 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발언한 점, ②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결과 피해자에게서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를 한 사실이나 그 후 운전을 한 사실 등을 목격한 바 없으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다소 상기되어 있다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피고 인과의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음주상태에서의 회의 참석이나 더 나 아가 음주 운전 사실에 별다른 근거가 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