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5:30 경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웅 상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상대로 1228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고 잠을 자는 등, 도저히 위와 같은 내용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된 사건에서 선처 받기 위하여 법원에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의 또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깊이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