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3. 자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 참관을 한 동대표로서 절차 상 법규를 위반한 입찰 진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정당한 권한 행사로 ‘ 위력’ 의 행사로 볼 수 없다 2015. 5. 11. 자 항소 이유서 제출 이후 추가된 주장 (2016. 1. 21. 자 변호인 의견서 2 중 ‘ 정당행위 주장’ 등 )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2014. 1. 9. 자 피고인의 행위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밝히며 조용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므로 ‘ 위력’ 의 행사로 볼 수 없다 2015. 5. 11. 자 항소 이유서 제출 이후 추가된 주장 (2015. 11. 17. 자 변호인 의견서 1 중 ‘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 등 )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 죄명, 적용 법조 및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 퇴거 불응’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9. 업무 방해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결국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