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0:11경 음주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259-18 한양에이스빌 1층 빌라 입구에서 약 2미터 구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근무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한양에이스빌 주차장 CCTV 확인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내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입주자 출입구 쪽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위 자동차의 위와 같은 주차로 인해 위 입주자 출입구 통행에 불편하다며 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