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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0:11경 음주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259-18 한양에이스빌 1층 빌라 입구에서 약 2미터 구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근무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한양에이스빌 주차장 CCTV 확인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내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입주자 출입구 쪽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위 자동차의 위와 같은 주차로 인해 위 입주자 출입구 통행에 불편하다며 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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