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2107동 동대표의 자격으로 위 아파트의 2015. 1. 22.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주민들 로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이 변경된 사실로 항의 받고 있던 중,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2405동 동대표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손사래를 치며 피해자에게 ‘ 다가오지 마라’ 고 말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당장 사건처리를 하려면 밤새 대기하여야 하니 일단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돌아가서 상처 치료를 우선하다 보니 고소가 늦어졌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쫓을 의도로 무고한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목격자인 J은 ‘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붙잡아 일으켜 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인 I는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