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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3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3. 15.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채권이므로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07. 3. 1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E은 2012. 3.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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