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5. 8....
이유
A은 200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5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5. 8. 접수 제573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A은 2019. 4.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9. 4. 13. 사망하여 원고가 A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0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6. 5. 8.을 시효기산일로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8.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2008.경 피고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 21,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담보채무 중 일부 변제에 해당하여 채무승인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수표를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피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이 2008.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