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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09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5. 8....

이유

A은 200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5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5. 8. 접수 제573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A은 2019. 4.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9. 4. 13. 사망하여 원고가 A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0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6. 5. 8.을 시효기산일로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8.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2008.경 피고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 21,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담보채무 중 일부 변제에 해당하여 채무승인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수표를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피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이 2008.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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