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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삼성생명보험회사 D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 3,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F, 지급지 우리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G)를 제시하면서 ‘내가 계약한 고객들 중 일부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데 어음을 할인해달라, 이 어음은 내가 G 공사를 해주고 받은 어음인데, G은 업계에서 크고 튼튼한 회사로서 확실히 믿을 수 있으니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어음은 G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 2011. 7. 28.경 G의 전무로 근무하던 H으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은 어음이었으며, 위 H은 당시 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6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삼성생명보험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금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I, 지급지 우리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G)를 제시하면서 ‘내가 계약한 고객들 중 일부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데 어음을 할인해달라, 이 어음은 내가 G 공사를 해주고 받은 어음인데, G은 업계에서 크고 튼튼한 회사로서 확실히 믿을 수 있으니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어음은 G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 2011. 7. 28.경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 H에게 3,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할인해주면서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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