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7고정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갚을 때 반환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8. 3. 경 안양시 만안구 B, 제비 동 3 층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