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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단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0일 동안 빌려 주면 23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계룡시 B에 있는 C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기간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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