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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입니다.

저희 술 매출액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 쓰시는 계좌를 제공해 주시면 하루 60만 원씩 정 산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15. ~20. 경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F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접근 매체를 분실한 것이라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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