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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 한명의 자녀(D생)가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8월경 술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C과 만나 교제하였고, 2018. 10. 2. C과 동석 중 위치추적 앱을 사용하여 찾아온 원고와 마주치게 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2018년 12월경에는 C의 아이를 임신 후 낙태수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의 부정행위 이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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