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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68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5,047원과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9. 1,000만 원,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1. 26. 5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 2011. 4. 4. 7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7. 200만 원, 2012. 5. 10. 160만 원, 2012. 7. 20. 2,000만 원, 2012. 8. 24. 500만 원, 2012. 8. 31. 1,000만 원, 2012. 9. 27. 1,000만 원, 2012. 10. 23. 500만 원, 2014. 1. 15. 5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 합계 6,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154,4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를 사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 C가 피고의 사자가 아니라면 C 명의의 계좌 혹은 C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원리금은 위 67,154,492원보다 더 커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19.자 차용증에 기한 2,000만 원과 2011. 2. 16.자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 내역은 모두 원고와 C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0. 2,000만 원, 2012. 8. 24. 500만 원, 2012. 8. 31. 1,500만 원, 2012. 9. 초경 500만 원, 2012. 9. 27. 1,000만 원, 2012. 10. 23. 500만 원, 2014. 1. 15. 5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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