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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4가단14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5. 11.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2009. 12. 10.자 차용증에 따른 청구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1. 5. 10., 연대보증인 C(실제로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보증하는 의미로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4번 구좌 계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D이 4번 구좌에 가입한 것이며 피고가 D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9. 10. 조직한 번호계(총 21번 구좌, 계금 수령 전에는 계불입금 월 100만 원을,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의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09. 12. 10.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월 120만 원씩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도박채무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0. 4. 15.자 차용증에 따른 청구 갑 1,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14. 1,5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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