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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누3233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먼저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2006. 10. 말경 학부모의 폭언막말,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2006년 망인이 경험한 사건 또는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사회평균인에게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주요우울증의 상당한 요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② 망인의 E초등학교에서의 업무 분장, 초과근무내역, 병가 및 출장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초등학교 교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망인은 2006. 10. 위에서 본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9.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망인은 2008. 9. 25. K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받은 후, 2008. 10. 4.부터 F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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