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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23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000만 원{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한다

) 별도},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0.(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제2조 임차료

1. 피고는 월 임대료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5. 6. 1.부터 매월 1일에 원고에게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3. 피고가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20%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미지급된 임대료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3조 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1. 피고는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피고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피고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케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제5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1.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9) 본 계약의 제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항의 각 호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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