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6483.67㎡ 중 별지3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9.96㎡(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이하 ‘근하빌트라인’이라고만 한다)과 입점예치금 30,000,000원, 차임 월 4,950,000원,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점포임대차 계약조건) (1) 월 임대료 4,950,000원은 익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료는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제7조(임대료) (1) 월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해당 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하고, 임차인은 해당 월의 임대료를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납부금액의 6%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관리비 및 제비용) (1) 관리회사는 매월 점포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 및 오물수거료 등 일반관리비 및 기타 관리상 필요한 제경비를 산정하여 임차인의 매장에 해당하는 월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고지발부하고 임차인은 관리회사의 고지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관리회사나 관리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전기료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전용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회사가 산정한 기준에 의해 납부한다.
(4) 본조에서 정한...